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광주고법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부 오모씨(72)의 신청을 받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광주고법은 당시 사형수와 법관, 집행 관여자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점,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점,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범인 영구적 격리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위헌성을 주장했다.
또 범죄인이 자신의 생명 박탈을 예상하고 더욱 흉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범죄의 원인이 국가와 환경적 요인도 있는 점,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1996년 헌재 합헌결정 당시와 사회적 상황이 다른 점, 세계적 대세 등도 근거로 제시했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1996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에 합헌을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형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7년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사행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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