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132명 입학취소(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26 19:37

수정 2010.02.26 19:19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 389명 중 부정입학 사실이 확인된 13개교 132명의 합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합격 취소가 결정된 학생은 26∼27일 낮 12시까지 입학 전 배정신청을 하면 거주지 인근 일반고교에 추첨 배정된다.

고교입시에서 부정입학 혐의로 사상최대의 입학취소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학부모들은 ‘합격취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혀 이번 입시부정을 둘러싼 논란은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교육청 유영국 교육정책국장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도입 취지는 갑작스런 파산, 신용불량, 장애인 가족의 장기 의료비 부채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입학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도입 첫해부터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관련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세세한 기준을 설정하면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학생이 피해를 본다.학생을 가장 잘 아는 학교에 학생 선발 권한과 책임을 주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은 본청과 지역교육청, 중학교, 자율고 등 모두에 있다. 조만간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3월 중순까지 관련자들을 가려내 징계 및 고발, 해당 자율고의 학급수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일선 중학교에 입학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추천기준, 자격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다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을 추천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유 국장은 학교들이 자격없는 학생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부추겼다는 학부모 주장에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인 것을 명백히 알렸으므로 구제할 수 없다. 이미 법률자문까지 거쳤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5일 13개 자율고 교장회의를 소집,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 합격한 389명중 추가심의가 필요한 248명을 대상으로 각 고교에서 합격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한편 이번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편법·부정 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 10여명은 이날 오후 시교육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집회에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처음부터 불명확한 기준을 만든 교과부에 있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합격자 지위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등 법적대응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조사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이 피해없이 자율고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