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가맹사업 GS슈퍼·홈플러스익스프레스 차이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3.01 08:30

수정 2010.02.28 13:16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GS슈퍼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지난 1월 1일부터 가맹자를 모집 중이다. 두 업체 모두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아직은 문의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렸다. 하지만 이들은 조만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가맹점 모집에 적극성을 띨 태세다.

현재 중소상인들의 반발도 거세지만 SSM개점에 관심을 갖는 이들도 많은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두 업체의 계약 조건은 어떻게 다를까. 1일 현재 공개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월 수수료 등 차이점을 살펴봤다.

■영업개시 전 금액은 얼마나 다를까

두 업체가 내세우는 영업개시전 부담금액은 GS슈퍼는 최소 1억 3300만원, 홈플러스는 1억 9800만원이다. 단순하게만 보면 홈플러스가 6500만원가량 많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GS슈퍼는 매우 복잡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선 영업 방식이 S타입과 K타입으로 나뉜다. S타입은 건물 임차와 내외장공사, 집기, 냉난방시설 비용이 모두 본사의 몫이다. K타입은 앞의 비용에 개점투자비 9300만원을 더한 것을 본사와 가맹자가 반반씩 내는 형식이다. 쉽게 말해 투자금이 적을 때엔 S타입이, 투자금이 넉넉하다 싶을 때엔 K타입이 적합하다.

S타입과 K타입의 가맹 수수료는 월매출 총 이익금을 기준으로 각각 53%, 42%다. 즉 초기 투자금을 더 내고 K타입을 선택하면 11%의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이게 전부는 아니다. 월매출 총이익이 7000만∼8500만원 사이면 두 타입 모두 4%, 8500만원을 넘어서면 S타입은 7%, K타입은 8%의 가맹수수료를 더 내야한다. GS슈퍼는 현재 S타입과 K타입외에 또다른 타입의 운영 방식을 추가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수정을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도 시설,장비, 전산 유지비 등이 매달 더해진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점포 임차 비용과 내외장공사, 영업용 설비 등을 본사가 부담하는 형태만 취하고 있다. 가맹자가 책임져야하는 금액은 가맹보증금 1억5000만원과 개점준비금 4800만원이다. 가맹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 반환되며 개점 준비금 역시 재고나 소모품을 정산해 남은 금액을 돌려준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월순매출총이익이 5975만원 미만이면 54%, 8083만원을 초과하면 58%를 가져간다. 월 순매출 총이익은 월 총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부가세를 뺀 금액이지만 점주는 전기세, 수도세 등 영업중에 드는 비용과 직원 임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광고비와 판촉비의 차이는 무엇일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GS슈퍼는 각각 131곳, 103곳의 직영점을 운영중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지난 2008년 사용한 광고비는 892억4800만원, 판촉비는 105억6100만원이다. GS슈퍼는 광고비에 5300만원, 판촉비에 138억8500만원을 각각 썼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광고비가 판촉비의 8배이상 많지만 이는 대형할인점 홈플러스에 쓰인 금액까지 합친 것이다.

반면 GS슈퍼의 정보공개서에는 GS슈퍼에 소요된 비용만 적시돼있다. 때문에 광고비가 홈플러스익스프레스에 비해 많이 적고 판촉비가 월등히 많다.

광고비는 해당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CF와 신문광고, 옥외 광고물에 쓰인 돈이다. 판촉비는 특가 행사나 신상품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전단, 프로모션 상품 등에 쓰인 것으로 지역과 매장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프랜차이즈 컨설팅 회사인 윈프랜차이즈 김헌식 법무팀장은 “광고비 항목은 브랜드 자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주고 판촉비는 해당 상품의 직접적인 판매율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근 가맹점 정보와 위약금은 꼭 점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와 GS슈퍼 모두 영업권은 보호해주지않는다. 기존 가맹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곳 주변에 다른 사람이 같은 점포를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계약기간은 3년, GS슈퍼는 S타입은 2년, K타입은 3년이다. 계약기간이 길수록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지만 매출이 저조할 때에는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기간을 채워야하는 단점이 있다. 가맹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를 대비해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가맹주는 희망 입지를 정하는대로 인근 점포 10곳에 대한 정보를 본사에 요구할 수 있다.
아직은 두 곳 모두 가맹 사업 초기 단계라 이같은 정보를 제공하기엔 힘들지만 훗날 가맹점이 늘어나면 꼭 점검할 부분이다. 이 정보를 손에 쥐게 되면 비슷한 규모의 가맹점을 낸 점주로부터 실제 수익률과 애로사항, 본사와의 관계 등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김 법무팀장은 “인근 점포에 대한 정보 제공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중 하나로 명시돼있다”면서 “본사 측에서는 달가울리 없겠지만 가맹주 입장에서는 가장 솔직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wild@fnnews.com박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