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뉴타운 사업은 ‘느림보 사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3.01 16:52

수정 2010.03.01 16:52

서울지역에서 광역재개발 개념인 뉴타운사업이 도입·시행된 지 8년이 됐지만 대부분의 뉴타운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02년 시범뉴타운을 지정한 이래 2007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34개 뉴타운(169개 단위구역)을 지정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조합원 간 분쟁과 각종 민원,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뉴타운사업을 촉진하려면 공공관리자 제도 등의 조기 확대 시행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1일 본지가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뉴타운 지정 및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뉴타운 내 169개 단위구역 가운데 착공 이후 단계(준공 포함)인 곳은 24곳으로 14.2%에 불과하다.

준공된 곳은 10곳이며 착공돼 공사 중인 곳은 14곳이다. 나머지 중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56곳, 조합설립 인가 47곳, 사업시행 인가 8곳, 관리처분 계획 8곳, 기타 36곳 등이다.

뉴타운사업 중 준공된 곳은 길음1∼6구역과 은평 1·2지구, 가재울 1·2구역 등이다. 착공에 들어가 공사 중인 곳은 시범뉴타운의 길음 7∼9구역, 2차 뉴타운의 답십리12구역, 미아 6·8·12구역, 가재울3구역, 공덕5구역, 아현3구역, 신정1-2구역, 노량진1구역이며 3차 뉴타운은 흑석 4·5구역이 전부다.

시범뉴타운 중 서울시가 토지를 수용해 사업을 진행한 은평뉴타운은 2008년 6월 1지구의 입주가 시작된 이후 2지구 A공구 1·12·13단지가 입주했다. 3지구는 현재 골조공사 중이다.

길음뉴타운은 1∼6구역이 준공된 이후 7∼8구역이 공사 중이며 길음역세권구역과 길음2·4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길음1·3구역은 추진위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길음5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은 올해 상반기에 수립될 예정이다.

왕십리뉴타운은 1∼3구역이 조합원 토지보상 및 세입자 이주대책 등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철거 또는 이주 중이다. 그러나 철거가 95% 이상 진행된 왕십리1구역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조합원들이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주민 세입자·시공사 등 사업주체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종 분쟁이 늘어난 데다 조합을 불신하는 주민들이 잇달아 소송을 내고 있다. 2003년 11월에 대부분 지정된 2차뉴타운은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하는 등 사업 초기단계인 곳이 많다. 2005∼2007년에 지정된 3차뉴타운도 흑석4·5구역을 제외하고 추진위 승인 등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뉴타운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민간사업 방식으로 진행돼 불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간 분쟁이나 민원 발생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지분 쪼개기 등으로 땅값이 크게 올라 사업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뉴타운사업은 워낙 소송이 많이 이뤄져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표류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등 조합 운영이 투명화되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원거주민 재정착률을 확대하고 공공성 및 주민참여 강화를 통한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도시연구소 홍인옥 박사는 "기성 시가지 정비로 뉴타운사업이 추구해야 할 것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이라며 "뉴타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