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법원 중 처음으로 여성 공보판사를 맡게 된 서울가정법원 김윤정 판사(34)는 "가정 법원이 이혼, 친권 등 가사 전반적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보다 친근한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2000년 42회 사법시험에 합격, 인천지법 예비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한 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해남지원 근무를 거쳐 2008년 서울가정법원에서 6년 임기의 가사·소년전문 법관에 임용됐다.
김 판사가 가정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해남지원 근무 시절 10대 청소년 3명의 강도 살인 사건을 전담하게 되면서라고 한다. 당시 중학생이던 이들 학생이 유흥비 마련을 위해 강도 살인을 저지른 사건은 상당한 충격이었다고 김 판사는 전했다.
김 판사는 "보통 어른들도 법정에 서게 되면 불안에 떠는데 어린 아이들의 눈빛이 담담하면서도 무서웠다"며 "편부모·이혼·조손가정 등 결핍가정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알고 가정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상 가정 문제에 법원이 개입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커 보다 원활한 가정 문제 해법 도출을 위해 법원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가정법원이 더 이상 이혼 판결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연구모임, 이혼가정 자녀들의 솔루션 모임 등을 통해 가정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결손 가정 아이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혼을 하더라도 같이 살지 않는 한쪽의 부모를 자주 만나는 아이들은 심적 혼란이 상대적으로 작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혼 가정에서도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이혼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가정 해체는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다"며 "소년범 증가 등 아이들이 방치되면 결국 사회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가정법원이 보다 친근한 기관으로, 또 이혼과 친권 등 가사 전반의 문제에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변모하는 중요한 시점에 공보판사라는 중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법원이 시대 변화에 맞게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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