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여학생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상 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전직 교사 이모씨(61)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지침을 배워 평소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해온 이씨는 지난 2007년 10월 경기 모 초등학교 연구실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찾아온 초등학생 A양(당시 12세)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만지는 등 여학생 3명의 가슴과 배 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피고인이 평소 건강검진을 해온 점, 공개된 장소에서 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춰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 추행죄는 어린이가 부적절한 성적 자극 등이 없는 상태에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반드시 피고인에게 성욕 만족이라는 동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비록 피해자가 먼저 찾아갔고 함께 간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해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도 반하는 행위”라며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환송했으며 파기환송심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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