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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전통주 인터넷 판매 허용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3.17 13:25

수정 2010.03.17 13:25

오는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판매가 허용되는 등 주류 뷴야의 규제완화가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국세청은 17일 주류행정분야의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국세청 고시를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통주 육성과 지원을 위한 각종 규제가 개선된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은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판매 허용▲탁·약주 등 전통주 제조장의 직매장 시설기준 폐지▲특정주류도매업자 하치장 확대▲수출용 탁·약주 판매용기의 규격 제한 폐지▲전통주 진흥업무 농림수산식품부 이관 등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전통주 판매가 허용되는 주류는 농림부 장관이 추천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삼아 제조한 농민주와 문화재법에 의해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추천하는 민속주 등이 그 대상이다.

농민이나 생산자단체가 아닌 기업이 만든 막걸리, 약주, 소주, 맥주 등은 제외된다.


인터넷 주류 판매는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eatmart.co.kr)와 우체국(http://mall.epost.go.kr)의 인터넷 쇼핑몰 및 전통주 제조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하되 청소년 접근 차단을 위해 성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일인에게 1일 50병 이내로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전통주 제조업체는 앞으로 시설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직영매장 설치가 가능하다.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주류하치장 설치도 2개에서 4개로 추가로허용된다.

이와함께 납세병마개 제조자,시설기준 등 진입장벽도 크게 낮췄다.

그동안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체청장 고시에 규정된 시설기준을 따라야 했지만 과도한 진입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 제조 시설기준을 대폭 낮추고 시설기준의 적용방식,신청자의 요건 등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중 새로운 시설기준을 적용해 현재 납세명마개 제조자로 지정된 2개 업체외에 1개업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희석식 소주 및 맥주 제조 시설기준 완화,탁·약주 첨가물료 다양화,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주류 부문 규제 완화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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