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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심의완화를”..업계, 국회에 의견서

권해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3.24 17:27

수정 2010.03.24 17:14

최근 스마트폰용 개방형 장터(애플리케이션스토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업체들이 게임심의 완화를 적극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는 지난 2008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의견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문화부의 개정안은 게임을 사전에 심의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확대하고 세부 기준은 문화부장관의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회는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모바일게임을 사전심의 예외로 적용하는 등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업체들은 게임에 대해 정부가 사전심의를 하는 국가는 중국, 호주 정도고 이들도 성장세를 보이는 온라인·모바일게임은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게임의 청소년 이용불가 및 등급분류 거부 결정 비율도 14%로 아케이드게임(55%), PC·온라인게임(16%)보다 문제가 되는 사례가 적게 나타났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용 장터인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미국 애플은 기존 수만개 게임들을 일일이 심의받을 수 없다는 입장 때문에 국내용 앱스토어에서 게임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앱스토어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안드로이드마켓 역시 같은 문제로 국내에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

김경선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장은 “현 상태에선 지나친 규제 때문에 국내 모바일업체들이 새롭게 열리는 스마트폰용 개방형 시장에서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2일 모바일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모바일게임 사전심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ostman@fnnews.com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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