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증권업계,거래세·양도소득세 부과에 반발

노현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식시장에 '세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증권사와 투자기관들이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 상품에 대한 과세 적용을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올해 원천징수된 주식거래세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부터 공모형 펀드에 대한 거래세 과세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부과하는 양도세에 대한 논란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증가 추세인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부과하는 양도세를 두고 증권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우증권 등 11개 증권사가 지난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 유관기관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개정 건의안'을 공동 명의로 제출했다.

금융 유관기관들은 건의안을 검토한 후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정책건의 등 다음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해외직접 투자자들에게 부여됐던 예정신고 시 10% 세액공제 제도가 사라졌다"면서 "해외주식 투자자는 국내주식 투자자에 비해 차별적인 소득세법을 적용받고 있고 증권사들도 글로벌 시대에 맞춰 다양한 투자기회와 수익원 확보를 모색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주식담당 관계자는 "해외시장에서도 좀처럼 찾아 볼 수 없는 증시에 부과되는 세금은 결국 글로벌 금융허브를 꿈꾸는 국내 금융시장의 꿈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면서 "투자심리와 시장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양도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과세로 인한 유동성 및 거래량 감소는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나타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해외 ETF를 대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를 부과하기로 한 이후 해외 ETF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다.

해외 ETF 상품인 'TIGER 차이나'는 지난해 12월 대비 95%(2월 말 기준)의 거래량 감소를 보였고 'KODEX JAPAN'도 81%의 감소세를 보였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창욱 연구원은 "해외 ETF의 양도차익 과세는 이미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해외펀드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ETF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래세 등 증시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반발이 높아지자 최근 국내 ETF에도 0.1%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려던 기존 방침을 바꿔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 펀드의 보수를 낮추고 세금 계산방식을 합리화하는 등 정부가 투자자들의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결국 증권업계는 수익률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정부와 증권업계 간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노현섭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