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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상고심사부 설치, 헌법상 권리침해 우려”..법조 원로들
최근 사법개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두현(84)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원로들이 고법 상고심사부 설치 등 대법원의 제도개선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전 회장 등 법조원로 10여명은 25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주최한 사법개혁 법조 원로 간담회에서 “상고심사부 설치는 3심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조 일원화에 대해서는 “사법부 외부 인사가 법관이 되면 법원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지지의사를 나타내고 변협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법정보 공개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한나라당이 마련한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경력법조인 확대, 대법관 증원, 법관인사위원회 외부인 참여 등 기본적인 개혁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야당도 승복할 수 있는 개혁안이 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변협이 제시한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한 원로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 자리에는 김 전 회장을 비롯해 문인구(86)ㆍ이병용(84)ㆍ박승서(81)ㆍ함정호(75)ㆍ정재헌(73)ㆍ천기흥(67) 전 변협회장 등과 현 회장단이 참석했다.
/[email protected]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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