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총장실 점거’ 서원대 교수 벌금 500만원 확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6일 대학 총장실을 점거하고 비방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한 혐의(업무방해 및 모욕)로 기소된 서원대 조모 교수(55)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했기 때문에 새롭게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위법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 교수는 지난 2008년 9월 서원대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이 대학 최모 이사장을 비방하는 플래카드를 학내 곳곳에 게시하고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적법한 절차 없이 100여일 동안 총장실 점거를 주도한 것은 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인 점을 감안, 후학 양성에 이바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2심은 조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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