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행안부.."불법으로 증거 수집하면 포상금 못 받는다"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상금을 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사람은 포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고보상금제가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수집하는 등 문제점을 고려, 행정기관별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위법·부당한 증거수집 행위에는 포상금 지급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관련 법규에 반영해 달라는 공문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등 57곳에 보냈다.

이번 대책은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전문신고꾼(일명 파파라치)들이 ‘함정 단속’을 벌여 서민층에 손해를 끼치는 사례를 막으려는 방편으로 마련됐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신고포상금제는 58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포상금을 노려 차도를 불법으로 점거한 채 사진을 찍거나 시골 구멍가게에서 몇천원어치 물건을 사고서 1회용 비닐봉지를 공짜로 얻어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악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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