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갈등 고조
대법원 개혁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대법원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안 대신 고등법원내 상고심사부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미흡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특위 산하 법원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26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고등법원에서 상고를 금지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대법관 증원 말고는 대법원의 업무과다를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정미경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7일 대법관 대폭 증원 및 경력법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원 개혁안을 발표했고 이에 맞서 대법원은 지난 25일 △1, 2심을 포함한 판결문 전면공개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 설치 △법관 연임심사 강화 등 자체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상고허가제'가 지난 1980년대 시행됐다가 국민의 재판청구권 차단 논란으로 폐지됐고 이번 상고허가부 설치안도 기존 대안을 적당히 절충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외부인사 몫이 늘어나지 않은데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 의원은 "국회 사개특위가 본격 가동돼 대법원 개혁 방안도 같이 논의할 것"이라며 "가장 합리적인 사법개혁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전날 발표된 대법원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기대보다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업무과중 대책으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대법원이 상고심으로 있는 한 소송 당사자는 고등법원 상고심사부를 고등법원의 재심사 정도로 인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관의 근무평점을 10년에 한번 있는 연임 심사 때만 반영하는 것은 부족하고 법관의 보직 승진 등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의 개선안은 내달 20일로 예정된 사법개혁특위 공청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최경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