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 부담금 면제 2년 연장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업을 창업하는 기업의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이 2년 연장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 창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면제 중인 11개 부담금의 면제 일몰기한이 2012년 8월 3일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창업자가 등기소 등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간편하게 회사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또 기업 단기자금 조달수단인 기업어음(CP)을 대체하게 될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전자단기사채의 최소발행금액(1억원 이상), 만기(1년 이내) 등의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해 일정기간의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등이 가능한 대상 토지를 확대하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사 근무성적평정 반영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근 5년 중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해 산정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email protected] 김태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