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규모 지방 미분양 매입
국토해양부는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4월 중 지방의 미분양 주택 중 5000억원어치를 매입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활성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실시하는 이번 미분양 매입은 지난 1∼4차(1만3412가구, 2조원 규모)에 이은 5차 매입이다.
매입대상은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수도권 이외 지방의 아파트 중 31일 현재 공정률이 50%가 넘은 미분양 물량이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내달 12∼16일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하면 되고 대한주택보증은 매입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 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업체별 매입한도는 4차 때와 동일한 1000억원(주택보증 신용평가 최우량 등급은 1500억원)이다. 1∼4차 때 미분양주택을 대한주택보증에 매각한 사업자는 매입한도 금액을 초과해 매입신청을 할 수 없다.
매입가격은 매각신청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 안에서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미분양 주택을 매각한 사업자는 주택 준공 후 1년 안에 환매할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1∼4차 때 매입한 미분양 주택의 환매금액(6659억원)을 감안해 이번 매입액을 50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와 함께 31일부터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 때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PF대출 보증한도 총액을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렸다. PF보증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사업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아울러 올해 5000억원 규모의 PF대출보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내달부터 상담 및 신청을 받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이경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