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율형 사립고 추가 9명 입학취소..관련자 239명 징계 등 처분.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부정입학에 따른 입학 취소와 관련, 추가로 9명을 합격취소시키고 본청 중등교육정책과장 등 239명을 중징계 등 신분조치했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고 추천입학 특별조사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학교 55곳, 자율고 13곳, 본청 담당부서에 대해 지난 3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진 학부모 자녀 9명이 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들은 가정 형편에 대해 재확인한 후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입학 취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추가로 9명이 합격 취소되면 지난 2월 133명에 더해 총 142명이 합격 취소되게 된다.
시교육청은 자율고 입시전형에서 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한 본청 담당부서(중등교육정책과)에 학교장 추천 기준 안내 미흡 및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과장 등 4명을 징계(중징계 3명, 경징계 1명)했다.
또 학교장 추천 부적격자를 추천한 중학교(45곳)에는 학교장 추천권 행사에 대한 부적정 책임을, 자율고(13곳)는 입학 전형 업무 부적정 책임을 물어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처음 시행한 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과 학교장 추천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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