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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공기관 최초로 마일리지제 도입
【대전=김원준기자】특허청은 다음달 1일부터 마일리지로 특허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마일리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수료마일리지 시스템은 특허청에 납부한 특허료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환산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민간부문에서는 항공사나 신용카드사 등에 마일리지시스템이 보편화돼 있었지만 공공부문에 마일리지를 도입하는 것은 특허청이 처음이다.
마일리지 시스템 도입으로 개인은 특허출원료, 설정등록료 등 납부금액의 1%를,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은 0.5%를 각각 마일리지로 적립,사용할 수 있다.특허행정에 관한 제도개선을 제안한 경우에도 1인당 1회 1만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개인,중소기업 또는 대리인 등은 온라인 특허출원 전용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이용해 자신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할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특허로 이용때 마일리지 사용의사만 표시하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특허수수료 이외에도 해외 출원비용지원, 시작품 제작지원, 특허기술평가 지원 등 특허청의 특허지원사업에도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특허청 정보기획국 관계자는 “수수료 마일리지 시스템 개통으로 개인과 중소기업 등의 특허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마일리지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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