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기술 개발업체들도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브X’ 기반 기술에 종속돼 기술개발이 어려웠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다양한 보안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됐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시장도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업계에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보안접속(SSL)이나 일회용암호(OTP) 등은 거래내역부인방지 기능(전자서명 등으로 이용자가 스스로 거래내역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과제다.
■스마트폰 통한 전자상거래 급속 확산될듯
이번 조치로 그동안 사용자 및 업계가 줄기차게 제기했던 ‘스마트폰 쇄국장벽’이 풀리게 돼 스마트폰 관련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해외 이용자들이 국내에서 콘텐츠 등을 구입할 경우 공인인증서에 막혀 접근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국내외 장벽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콘텐츠 매매와 쇼핑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내외 모바일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산업도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중소 홈쇼핑몰 관련업체들도 까다로운 공인인증서 기술이 아닌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을 활용해 결제서비스를 할 수 있어 매출 증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인터넷 서점 등 각종 콘텐츠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50억 인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액티브X 기술에 종속됐던 보안기술 업체들도 다양한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게 돼 국내 보안기술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전성 갖춘 기술 개발 관건
하지만 완벽한 보안을 자랑하던 공인인증서를 확실하게 대체할 보안기술이 개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비자와 관련 업계에서는 선진국에서 보편화돼 있는 SSL이나 OTP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거래 시 부인방지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향후 법적 다툼이 일어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당정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오는 5월 중 큰 틀에서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전자금융거래 보안방법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 SSL이나 OTP만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 금융거래 비중에서 전자금융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기 때문에 하루 전자금융 거래액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환경과 비교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단 오는 5월 보안기술 수준이 나온 후 판단할 문제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SSL이나 OTP 등은 거래내용부인방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이민호 호민관은 “공인인증서 의무화 규제가 큰 틀에서 완화되는 것은 맞지만 아직 대체 인증기술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 금융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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