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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 ‘단말기 교체’ 제한

권해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KT가 휴대폰 보험서비스를 이전에 쓰던 휴대폰보다 더 싼 제품에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해 주의가 요구된다.

KT는 휴대폰을 잃어버려 보험서비스를 적용받을 때 출고가를 기준으로 이전 제품보다 더 비싼 폰으로는 바꿀 수 없게 ‘쇼폰케어’ 약관을 변경, 3월 초부터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3월 이후 아이폰을 구입하고 ‘쇼폰케어’에 가입한 이들은 앞으로 값이 같거나 더 싼 제품으로 교체할 때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엔 보험금과 자기 돈을 합쳐 비싼 폰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다.

KT 쇼폰케어는 월 2000∼3000원씩 2년 동안 내면 휴대폰 분실·파손 시 최대 40만∼70만원(3만∼5만원 자기부담금 포함)까지 지원하는 보험서비스다. KT가 출시하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은 가입 후 1개월 이내 쇼폰케어에 가입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KT 관계자는 “아이폰 등 휴대폰을 쓰다 고의로 분실 처리를 한 뒤 보험서비스를 이용해 고가폰으로 바꾸는 사례가 빈발할 수 있어 약관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아이폰이 국내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50만명에 가까운 가입자를 확보한 가운데 연내 아이폰 신형 제품이 나올 경우 보험서비스를 이용해 제품을 바꾸려는 이들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매월 3900∼5900원을 내면 최대 40만∼60만원을 지원하는 보험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분실 시 바꾸려는 휴대폰의 가격대가 이전 제품과 다르면 더 싸든 비싸든 보상한도는 30만∼40만원으로 낮아진다. 그 대신 보험서비스 적용을 받아도 자기부담금은 없다는 게 특징.

한편 통합LG텔레콤도 월 4000∼5000원을 냈을 때 최대 50만∼70만원(일정 비율의 자기부담금 포함)을 보상하며 가격을 기준으로 이전 제품보다 더 비싼 제품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 통합LG텔레콤 관계자는 “상반기 중 월 보험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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