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임신중이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청약자격, 특별공급 비율,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당첨자 선정방식 등 청약제도가 많이 변경돼 청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바뀐 청약전략을 꼼꼼히 따져 준비히면 내집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청약제도 중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특별공급제도다. 기존 특별·우선 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했고 공급비율이 공공주택은 70%에서 65%, 민영주택은 43%에서 23%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노부모 부양자다. 공공주택 공급물량이 줄어(10%→5%) 특별공급 당첨이 더욱 어려워졌다.

신혼부부는 공급비율(민영 30%에서 10%로 변경, 공공은 15% 그대로)이 감소했지만 대상 주택이 전용 85㎡로 확대돼 실질적인 공급량은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로 상향됐고 임신 중인 부부도 청약자격에 포함돼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됐다.

또 신혼부부·생애최초에만 적용하던 청약통장 사용을 국가 유공자와 철거민,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유형으로 확대했다. 이 규정은 오는 8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청약 때 청약통장에 가입해 최소 6개월 이상납입 또는 예치해야 한다.

수도권 유망택지지구 물량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우선공급 제도 비율도 변경됐다. 66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서울시 100%, 경기·인천은 30%였던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지역구별 없이 50%로 조정됐다. 단 경기도의 경우 해당건설지역 30%, 경기도 20%가 배정된다.

지역우선 청약자격은 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정하는데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면 1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그 외 지역은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면 된다. 현재 서울·인천은 1년, 경기는 해당지역은 1년 이상, 경기도 전체는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지역우선 청약자격을 갖는다.

서울시의 시프트 수요자들도 변경된 당첨자 선정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올해부터 전용 84㎡ 이상 건설형 시프트는 매입형에 적용하는 가점항목(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수 등)에 청약저축 납입횟수 또는 통장 가입기간(최고 5점)을 추가하는 것으로 확정, 시행되고 있다. 단 그동안 청약저축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던 전용 84㎡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는 공급량의 15% 이내에 한해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시프트 감점제 세부 내용도 확정됐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계약사실이 있으면 10점, 5년 이내는 8점, 6년 이상 기간부터는 6점씩 감점된다. 시프트 공급이 가점제로 통합됐기 때문에 시프트에 한 번 입주한 세대는 감점 여부에 따라 상당기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올 들어 확정 및 시행된 제도는 청약 때 당락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많고 현재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자산기준, 시프트는 자산기준과 소득수준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것 등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은 변경되는 제도를 감안해 청약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신홍범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