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2년부터 폐수처리시설 방류수질기준 최대 20배 강화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4.05 15:19

수정 2010.04.05 15:18

2012년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 수질기준이 최대 20배까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 2일 개정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질보전의 중요성이 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경우, 총인(T-P)의 방류기준은 20배(4 → 0.2㎎/L),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2배(40 → 20㎎/L)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하천의 이용상황, 목표수질 등을 고려해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4개지역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키로 하고 총인은 20122년부터, COD는 2013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일체형 시설에서 폐수를 재이용하는 단일공정의 경우, 재이용량이 아닌 해당시설의 저장시설 용량도 1일 최대 폐수량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염원이 여러곳인 비점오염시설 신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폐수 배출시설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기간을 당초 즉시에서 15일로, 변경신고기간은 당초 7일에서 15일로 늘리도록 했다.
특히 사업자가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누락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서 작성시,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대상 여부를 사업자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