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 2일 개정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질보전의 중요성이 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경우, 총인(T-P)의 방류기준은 20배(4 → 0.2㎎/L),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2배(40 → 20㎎/L)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하천의 이용상황, 목표수질 등을 고려해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4개지역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키로 하고 총인은 20122년부터, COD는 2013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일체형 시설에서 폐수를 재이용하는 단일공정의 경우, 재이용량이 아닌 해당시설의 저장시설 용량도 1일 최대 폐수량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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