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부부한정특약에 ‘중혼적 사실혼’ 설명의무 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4.07 18:56

수정 2010.04.07 18:56

보험회사가 부부한정특별약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장범위에 대해 '중혼적(重婚的) 사실혼'까지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고 운전자가 부부한정특약상 사실혼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롯데손해보험이 김모씨(46)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롯데손보는 지난 2008년 2월 김씨와 부부한정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했고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백모씨가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나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서 제3자와 동거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김씨와 백씨는 각각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한 상태에서 함께 살았다.

1심과 2심은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대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무 위반"이라며 "롯데손보는 보상범위에 포함되는 사실혼 배우자의 개념을 명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부한정특약은 보험자 면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히 명시·설명해야 하지만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이 제3자와 혼인 의사로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상정,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해당 여부까지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토록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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