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구직자가 취업사이트 ‘워크넷’의 ‘빈 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기업에 취업, 근무하는 경우 1인당 최대 1년간 18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빈 일자리란 고용지원센터, 지자체에 구인 등록을 한 기업이 1주일 동안 모집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아도 예정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 일자리를 말한다.
구인 기업에서 제시한 임금이 150만원 이하거나 워크넷 상에 올라온(2009년 기준) 해당 산업·직종에서 제시한 평균 임금보다 낮은 경우의 일자리가 이에 해당된다. 유흥업소·사행행위 일자리 및 가사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고용지원센터(지자체, 민간고용중개기관 포함)를 통해 빈 일자리를 알선받을 수 있다. 구직자가 빈 일자리에 취업해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30만원, 6개월은 50만원, 12개월은 100만원을 고용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 빈 일자리 DB에는 4만7000여개 일자리가 구직자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부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취업장려수당은 직접 구직자에게 취업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자의 취업난과 기업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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