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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억∼1000억원 미만 공사 공동도급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4.21 06:50

수정 2010.04.21 02:12

서울시는 2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달 말 발주예정인 ‘홍은예술창작센터 조성공사’ 등 5개 사업을 우선 선정,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관급공사가 원·하도급 다단계 구조로 계약을 체결했던 것을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한 것이다.

컨소시엄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성원간 시공분담 부분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서 분담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하자구분 곤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발주처가 전문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가 제대로 사용돼 품질이 높아지고 인건비 및 장비임차료 등의 체불과 대금 어음지급 관행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mjkim@fnnews.com 김명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