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중 우수인재,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고령의 영주귀국동포 등에 대해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우리 국적을 선택할 경우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되도록 명시했다.
단,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원정출산자는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복수 국적 허용범위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이 허용된 사람도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고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된다”며 “복수국적자가 우리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하려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 포기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이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국적포기를 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개정 국적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현재 국적선택 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등 일부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토록 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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