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법학과와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을 졸업한 장 변호사는 충북 제천 고속화도로 진입로 교량 붕괴사건 책임 관련 및 충남 천안시장 분양가 규제, 서울 반포주공2단지재건축 주택정비사업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다수의 일반건설, 재건축, 부동산 개발 등 사건을 맡았다.
장 변호사가 처음부터 건설부동산 분야에 관심이 깊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원래 건설부동산 분야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과거 재개발에서 가청산(사업 시행기간이 길 때 하는 중간청산단계) 적법성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을 담당하면서 처음으로 관심이 생겼고 건설현장 사고 책임소재를 다룬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매력을 느끼게 됐다"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소송으로 제천 고속화도로 진입로 교량 붕괴사건을 꼽았다.
장 변호사는 "법원은 당시 설계사와 시공사의 다툼에서 설계사와 시공사의 공동 책임 또는 시공사 책임으로 보는 상황이었는데 최초로 설계 잘못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시공에는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최근 관심이 모아졌던 법원의 안양천 제방 붕괴사건이 건설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판결도 장 변호사가 담당했다. 장 변호사는 "건설사가 시공하던 제방 부분이 붕괴된 것으로 상식적으로만 보면 쉽지 않아 보이는 소송이었다"며 "사고의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제반 사정 등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소송이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소송이 잇따르면서 관련 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재건축·재개발은 행정법적 영역과 민사적 영역이 혼재돼 법리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영역"이라며 "같은 쟁점이라 해도 아직 확립된 법리가 없어 법원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업 흐름과 입법 취지 등을 보다 많이 연구하고 잘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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