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형문화재 ‘소목장’ 인정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5.02 17:20

수정 2010.05.02 17:20

최근 문화재청의 중요 무형문화재인 ‘소목장(小木匠)’ 보유자 지정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1차례 부적격 의견이 제시된 인사가 선정된 점, 소목장 포함 분야에 대한 시비 등으로, 문화재청과 선정 인사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2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 3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의 보존·전승 및 전승체계 구축을 위해 전통 목가구, 창호 분야 기능 보유자 인정 신청 공고를 냈다.

신청자격 요건은 △해당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실제 능숙하게 재현할 수 있는 사람 △전승계보가 뚜렷한 사람 △해당 분야에 3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권위 있는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자체 추천을 받아 20명(가구 12명·목공예 3명·소반 1명·창호 4명)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문화재청은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가구 5명, 목공예 2명, 소반 1명 등 8명을 1차 선정한 뒤 현장조사를 벌여 지난해 12월 2일 A씨를 지정 예정고시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 A씨를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최종 지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0년께 문화재청 한 조사위원은 A씨에 대한 평가에서 ‘특정 소목기법을 전수받은 소목 장인이라는 전통성보다는 ‘현대적’ 조형감각으로서 여러가지의 고가구를 연구 복제해 온 작가 겸 사업가,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점 등으로 미뤄 보조자 과정을 거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고 현장 실사보고서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목장 보유자 신청을 했던 일부 기능자는 “과거 소목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A씨가 올해 지정된 자체가 문화재청의 무원칙 심사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46년간 전통가구 제작업에 종사 중이라는 B씨는 “조형물을 제작하는 목공예 장인과 가구제작 장인은 전혀 다른데도 ‘목공예장’이 소목장 보유자로 지정된 것은 부당하고 지정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화재청의 무원칙적인 심사로 이번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기능자들이 억울해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에 재심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밥상 제작 등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99호인 ‘소반장’ 종목 기능자는 ‘소목장’ 비적격자인데도 서류심사를 통과, 현지 실사과정까지 거친 점도 이해하지 못할 대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소목은 목공예와 목가구 등을 일컫는 것이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과거 조사보고서 평가는 한 조사위원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도 “문화재위원회가 목공예도 소목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A씨가 ‘전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따라서 절차 등 면에서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밥상 등의 ‘소반’도 넓은 의미에서 소목에 포함되지만 소반은 별도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소반기능자가 실사 명단에 포함됐다가 조사과정에서 탈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될 경우 종목에 따라 매달 100만∼130만원의 전수지원금과 공개행사 때는 규모에 따라 최대 1500만원의 정부지원, 사망 시 장례 보조비, 기타 활동에 따른 지원금 등 혜택을 받는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