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선은 외부에서 자비로 할 것
회사원 김범수씨(29)의 키는 178㎝, 몸무게는 68㎏이다. 유별나게 크거나 작지 않은 체격 덕에 웬만한 옷은 다 잘 맞는 편이다.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간 그는 큰맘 먹고 버버리 면팬츠를 집어 들었다.
중저가 브랜드에 비해 바지 길이가 길다고 느낀 김씨는 아랫단을 살펴보다 깜짝 놀랐다. 바짓단이 시접 없이 모두 풀려 있었기 때문이다. 불량품이라고 생각한 김씨가 다른 제품을 요청하자 직원은 ‘다리 길이에 맞게 수선하기 편하도록 원래 이렇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정상가인 백화점 버버리 매장에도 아랫단 박음질을 하지 않은 바지가 있다. 백화점에서는 이를 무료로 수선해 주지만 아웃렛은 외부에서 자비를 들여 고쳐 입어야 한다.
2. 옷걸이 가져가면 안돼요
백화점에서 옷을 구입하면 으레 전용 옷걸이를 함께 받는다. 재킷이나 블라우스, 스웨터 같은 상의는 어깨 너비가 꼭 맞는 옷걸이를 사용해야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입점한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재킷을 구입한 주부 박하영씨(30)도 평소처럼 옷걸이를 챙겨 넣었다. 하지만 이를 본 직원이 “가져가면 안된다”고 만류했다. 박씨는 “정가보다 저렴하게 판다고 야박하게 구는 것 같았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이 매장 관계자는 “고객에게 나눠주기 위한 옷걸이는 플라스틱 재질로 따로 마련돼 있다”면서 “의류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나무 옷걸이는 나눠 드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3. 교환·환불은 안돼요
명품 아웃렛에서 쇼핑하다 보면 “교환·환불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 이를 흘려들으면 안된다. ‘단순 변심이어도 구입 후 7일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전에 고지를 받지 못했을 때에 해당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점원이 교환·환불 불가를 분명히 알려줬고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물건을 구입했다면 7일 내에 찾아와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만은 예외”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랜드 측은 이에 대해 “점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창고처분이나 균일가전은 교환해 드릴 물건 자체가 없어 불가능할 때도 많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백화점 수준의 교환·환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wild@fnnews.com박하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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