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저축은행들에 2008년말 및 2009년말 ABL 현황 자료를 요청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의도로 조사를 하는지 알려지지 않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 등으로 자금운용처가 마땅치 않자 지난해부터 ABL 등 신규 수익사업으로 눈을 돌려왔다. ABL은 예상되는 수입을 담보로 기업에 대출을 제공해 주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항공사에 대출을 제공할 때 향후 일정기간의 비행기 이용 수입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처럼 개별업체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기 때문에 ABL의 종류도 많아 새로운 형태의 자산 운용 폭을 넓히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구체적인 담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업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담보를 설정하므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ABL에 대해선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ABL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요청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국회의원실 조사 요청이 있었지만 해당 국회의원이 누군지, 어떤 의도로 이를 요청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는 것이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연유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몰라 집계 방식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매번 이해가 안되는 자료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 저축은행의 중요한 현안들도 많은데 국회의원의 실적을 위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마다 협조해야 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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