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적대적 M&A방어 기업 줄어...상장폐지가 원인

김문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수단을 갖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947개사 가운데 정관에 적대적 M&A 방어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해놓은 회사는 모두 272개사였다.이는 2009년 299개사에 비해 9.03% 감소한 것이다.

2005년 이후 M&A 방어 규정을 명시한 기업수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어수단으로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한 회사수는 2009년 175개사에서 올해 155개사로 감소했다. ‘황금낙하산’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지난해 124개사에서 올해 117개사로 줄었다.

이는 M&A방어책을 채택하고 있던 상장사 상당수가 상장폐지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한 회사 가운데 올해 상장폐지된 회사는 28개사였다. 반면 새로 채택한 곳은 10개사에 그쳤다.황금낙하산 제도 역시 19개사가 새로 도입했지만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던 회사 중 24개사가 상장폐지됐다.

바이오·제약업체 셀트리온은 올해 주총에서 황금낙하산 제도를 도입했다. 게임·완구업체 손오공도 적대적 M&A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에게 50억원 이상, 이사에게 20억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황금 낙하산 규정을 통과시켰다. 인쇄회로기판 업체인 플렉스컴도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오픈베이스 등 일부 기업들은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했다.초다수결의제와 황금낙하산 중 적어도 하나의 방어수단을 정관에 규정한 코스닥상장사는 199개사(21.01%)였다.두가지 방어 수단을 모두 정관에 규정한 회사는 73개사(7.71%)로 나타났다.

한편 초다수결의제란 주주총회 의결을 위한 조건을 강화해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방법이다.

황금낙하산이란 인수대상 기업의 이사가 임기 전에 사임하게 될 경우 거액의 퇴직금이나 보너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규정해 놓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인수 시도를 하는 측의 부담이 늘어나 적대적 M&A가 힘들어진다./[email protected]김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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