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씨엠에스, 前대표 28억 횡령 혐의..상장폐지 실질심사 검토
씨엠에스는 전 대표 박모씨가 28억1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기소됐다 1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엠에스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씨엠에스는 횡령혐의 공시와 더불어 매매가 정지됐다.
/[email protected] 조용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