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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차 보금자리주택 예정지 투기 집중단속

송동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송동근기자】경기도가 6.2지방선거 기간 동안 행정공백을 틈탄 불법행위와 토지거래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 초까지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예정지를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신축과 건축물 대수선,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재, 죽목식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투기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경기도와 광명시,시흥시, 성남시, LH 등 관계기관이 연합해 투기방지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왔다.

이 결과 지난 4월 부터 현재까지 총 1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이중 33건에 대해 원상복구와 철거, 고발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98건에 대해서는 확인후 보다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3차 보금자리주택(예정)지구 내에는 곳곳에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시 24시간 현장 감시단이 현장에 상주하며 감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구내의 항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 판독을 통한 강력 단속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청 택지계획 담당관은 “아직까지도 보금자리주택 예정지내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물과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거주, 벌통 반입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최근 지방선거로 인한 행정공백을 악용한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해 합동단속반활동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경기도와 검찰, 경찰 합동 단속으로 화성 동탄 2지구내의 영업보상을 노린유령상가 조성자, 개사육장과 양봉장 설치자, 부정 토지거래허가 취득자 등 98명이 사법 처리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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