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검증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소송의 원고인 시민단체와 피고인 국토해양부측이 19일 실시된 현장검증에서 수질개선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잠실 수중보와 경기 여주군 점동면 삼합리(도리섬)의 단양쑥부쟁이 자생군락지와 인근의 대체서식지, 강천면 강천보, 능서면 여주보 등을 확인하며 양측 변호인들과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사업 진행 상황과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오후 1시 33분께 잠실대교 북단에서 시작된 검증에서 피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박해식 변호사는 "(수중)보(설치)나 준설로 인한 홍수 증가(가능성)는 결코 많지 않다"고 말했고 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평의 조성오 변호사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자료를 제시하며 "잠실 수중보를 기점으로 하류로 갈수록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맞섰다.

경기 여주군으로 옮겨 계속된 현장검증에서는 원고측이 단양쑥부쟁이 자생지의 훼손, 발파 작업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피해, 세종대왕릉·효종대왕릉 등 여주보 인근의 문화재 훼손 우려 등을 부각하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측은 수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단양쑥부쟁이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는 등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으며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은 여주보에서 직선거리로 각각 2km, 1.5km 떨어져 있어 훼손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현장검증은 현장간 이동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양측 변호인들의 발언시간도 길어져 해질 무렵인 오후 7시 30분께 끝났다.

환경단체 회원 등 6212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도 이 소송에서 피고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대해서도 부산·대전·전주지법에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중이며, 지난달 19일에는 낙동강 소송의 현장검증이 실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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