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동산경매 귀재, 알고보니 사기의 귀재?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5.28 11:33

수정 2010.05.28 11:32

‘부동산경매의 귀재’라고 불리던 G그룹 회장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28일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 부동산에 공동투자하자며 투자자를 모아 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G그룹 회장 김모씨(59)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년만에 20만원으로 500억원을 벌었다”며 10여권의 책을 내 유명해지자 서울 종로 국일관 건물 등 상가 4∼5곳에 공동 투자해 수익을 나누자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 회장은 자신이 경영하는 G그룹의 거짓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피해액이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가 늘면서 피해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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