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성폭행 아동 아버지 합의하면 처벌 불가"

노정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5.28 12:53

수정 2010.05.28 12:54

성폭행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3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2)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를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작성했다고 해도 그 내용은 피해자 본인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김씨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 당시 13세였던 A양을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한 뒤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양 아버지는 1심 재판 중 김씨와 합의한 뒤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2심은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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