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보람상조 “오해 없애기 위해 영업구조 바꿀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6.09 16:30

수정 2010.06.09 16:08

보람상조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영업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사주 일가의 회삿돈 횡령 혐의는 부인했다.

9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보람상조 측 변호인은 “최철홍 회장이 85년 장례업을 시작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면서 “고객의 미수 납입금을 개인사업장인 보람장의개발에서 편의상 거둬 영업 회사와 나눈 것뿐인데 이를 횡령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 일가가 보람장의개발을 통해 장례 행사비 269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람상조측은 행사비는 주로 장례용품 구입과 인력서비스 등 장의행사비용과 관리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검찰의 269억원 횡령 주장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현재 적자인 회사도 2015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서고 현재 자산이 1152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회원 전체가 해지한다 하더라도 해지금 700억원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서 “이를 보증하기 위해 최 회장 개인 소유의 140억원대 토지를 이미 법인에 증여했고 부산의 한 호텔도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영업회사와 개인 사업장과의 이익금 배분도 25대 75에서 32대 68로 바꾸고 미수 납입금 회수 방법도 개선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집중 심리를 통해 가능한 8월 이전에 선고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보람상조의 횡령혐의, 기타 업무방해 혐의의 진위여부과 관계없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검찰 수사결과 내용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모든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bada@fnnews.com김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