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성어부 연쇄살인’ 사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6.10 14:23

수정 2010.06.10 14:23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보성여부 연쇄살인범 오모씨(72)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는 2007년 8월 배에 태워달라는 남녀 대학생 2명 가운데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여성을 성추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연이어 목숨을 빼앗았다.
20여일 후에도 바다가 보고 싶다는 여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또 다시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에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