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보성어부 연쇄살인’사형 확정 “극형 불가피”(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6.10 16:02

수정 2010.06.10 16:03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보성 연쇄살인범’ 어부 오모씨(72)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적욕구충족을 위해 자신의 배에 순순히 승선한 젊은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가 망망한 바다 위에서 무참하게 살해하는 등 지극히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한 달도 되지 않는 간격에 두 번의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처음부터 추행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외진 선착장으로 유도하는 등 면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고 젊은 4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 유족에게 엄청난 심적 고통을 안겨줘 놓고 허무맹랑한 변명만 무책임하게 늘어놓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장차 건전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개선·교화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사형제도가 존치하는 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07년 8월 배에 태워달라는 남녀 대학생 2명 가운데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여성을 성추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연이어 목숨을 빼앗았다.

20여일 후에도 바다가 보고 싶다는 여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에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