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 가족 성폭행·살해사건’의 이모씨(44)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 판단만 남겨놓고 있다.
부산 여중생 유괴 성폭행 살인범 김길태(33)는 최근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상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나라 사형수는 60명으로 늘어난다.
보성 어부 오씨는 2007년 8월31일 전남 보성으로 여행 온 1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우고 나서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먼저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하고 저항하는 여성도 바다에 빠뜨려 사망하게 했다.
그는 같은 해 9월25일에도 자신의 배에 탄 20대 여대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 기소됐다.
‘영암 가족 성폭행·살해사건’의 이씨는 2005년 10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전처와 재결합하고 동거를 하면서 그녀의 여조카(16)를 성폭행한 다음 손과 발을 묶어 여행용 가방에 넣은 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녀 질식사하게 했다.
이씨는 또 일주일 뒤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19)을 성폭행하고 나서 목 졸라 살해하고, 같은 날 밤 동거녀(41)의 목숨도 앗아갔으며, 다음날 새벽 곧바로 동거녀의 여조카(18)와 자신의 친딸(22)도 성폭행했다.
김길태는 지난 1월23일 새벽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자신의 옥탑 방에 10시간이 넘도록 감금한 데 이어, 다음 달 24일에는 여중생 이모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7년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 엠네스티가 규정한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광주고법이 사형 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을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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