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회적 기업’ 육성 지자체 주도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전환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영등포동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노동부 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 기업 대표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었다. ▶ 관련기사 4면

이 대통령은 “자칫하면 정부 지원과 혜택으로 유사 사회적 기업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옥석을 가리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회적 기업은 끊임없이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와 지자체, 지방상공회의소 등 각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된다. 다음달부터 모든 지자체가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의 고용전문가·노사단체·대학 등이 참여하는 자치단체별 민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 자원 연계를 강화, ‘지식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 정부는 개인·단체 등 민간자원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기술지원·전문성 기부를 유도해 고령자의 근로활동을 촉진하고 사회봉사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 차원의 기부문화 여건 조성을 위해 사회적기업에 재정·경영 등을 지원하는 기업(연계기업)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한 경우에만 소득금액의 5% 한도로 손금산입(損金算入)하던 것을 연계기업 외 법인·개인도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손금산입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으로 법인세에서 제외된다.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도 줄게 된다.

/courage@fnnews.com전용기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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