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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광재 직무정지땐 행정소송”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당은 11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인의 징역형 선고와 관련, 행정안전부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행 지방자치법상 직무정지 처분의 취지는 단체장이 직무수행 중 비리로 처벌받을 경우 업무수행을 계속함으로써 비리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이광재 당선인의 경우는 과거의 일이어서 지사직과 무관해 직무정지의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가 이 당선인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소송을 함께 낼 계획이다.

또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 중이다.

재판부가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당선인은 “증거는 없고 (유력한 증인인) 박연차 전 회장이 법정에 출두 의사를 밝혔는데 검찰이 반대의견을 내고 박 전 회장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점은 정말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돈을 준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절대적인 증거인데도 그의 법정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다.

이 당선인은 “직무 정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1년 뒤 동계올림픽의 영광된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사직 수행 의지를 밝혔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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