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광재 직무정지땐 행정소송”
민주당은 11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인의 징역형 선고와 관련, 행정안전부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행 지방자치법상 직무정지 처분의 취지는 단체장이 직무수행 중 비리로 처벌받을 경우 업무수행을 계속함으로써 비리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이광재 당선인의 경우는 과거의 일이어서 지사직과 무관해 직무정지의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가 이 당선인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소송을 함께 낼 계획이다.
또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 중이다.
재판부가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당선인은 “증거는 없고 (유력한 증인인) 박연차 전 회장이 법정에 출두 의사를 밝혔는데 검찰이 반대의견을 내고 박 전 회장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점은 정말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돈을 준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절대적인 증거인데도 그의 법정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다.
이 당선인은 “직무 정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1년 뒤 동계올림픽의 영광된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사직 수행 의지를 밝혔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