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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동의명령제 도입 필요하다/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파이낸셜뉴스

2005년 6월 유럽연합(EU) 위원회는 코카콜라가 음료시장에서 독점력을 남용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바로잡았다. 코카콜라는 유통업자에게 자기 제품만 판매하도록 강제하고 인기 있는 콜라에 인기 없는 오렌지음료를 끼워 팔았는데 EU위원회는 심의 개시 후 8개월 만에 이를 금지시키고 나아가 코카콜라가 유통업자에게 제공하는 냉장고의 일정 부분에 경쟁사의 제품도 보관할 수 있게 했다. 이 사건은 소송이 제기되면 해결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사건을 ‘동의명령제’를 통해 신속하게 종결하고 경쟁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한 대표사례로 꼽힌다.

동의명령제란 공정거래 사건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경쟁당국이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보화 시대에 시장의 변화속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빠르다. 일례로 1995년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열세에 있던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운영체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자 당시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의 선도업체였던 Netscape가 4년 만에 시장에서 퇴출당했을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MS의 윈도미디어플레이어(WMP)와 리얼플레이어의 사용자 비율이 비슷했는데 MS가 윈도에 WMP를 끼워 팔자 2004년 사용자 비율이 WMP는 61%까지 상승했고 리얼플레이어는 5%까지 떨어졌다. 공정위는 2006년 MS에 대해 윈도에 WMP를 끼워 팔지 못하도록 했으나 이미 경쟁 사업자가 큰 피해를 봤고 시장은 독과점화돼 버려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반감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법행위가 있었던 시점보다 5년이나 늦게 조치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정보기술(IT)산업, 특히 컴퓨터 운영체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응용프로그램 시장의 분석, MS의 행위로 인해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됐다는 것의 입증 등에 오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자와 협의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동의명령제가 있었다면 정확한 시장 분석이나 위반행위의 효과 측정 등 입증 절차가 생략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동의명령제는 사건 처리의 신속성 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다. 첫째, 효율적으로 시장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피심인·이해관계자·관계부처가 제시하는 질서 회복을 위한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조치가 동의명령의 내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둘째, 동의명령에는 가격 인하, 피해보상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시정조치에 비해 소비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와 경쟁사업자의 피해는 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는데 동의명령제를 통하게 되면 기업이 이러한 피해를 직접 구제해 주도록 시정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나 경쟁 사업자에게 아주 유익한 제도다. 셋째, 복잡한 위법성 판단이나 심판절차,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많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경쟁당국의 인력·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절감된 인적·물적 자원은 국민경제에 보다 파급효과가 큰 부문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넷째, 기업으로서도 위법행위를 했다는 판정을 받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이미지나 신용의 손상을 방지하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많은 나라가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고 있다. 최초로 도입한 미국에서는 공정거래법 사건의 70% 정도를 동의명령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1959년 일본, 2004년 EU, 2005년 독일에서도 도입하는 등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용으로 동의명령제 도입이 포함돼 있으며 공정위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동의명령제를 고안해 국회에 제출한 바도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동의명령제는 시장 질서를 보다 빠르고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매우 중요한 경쟁법 집행수단이며 기업, 소비자, 정부 모두에 도움이 된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해 국가경쟁력이 제고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이른 시일 내에 동의명령제가 도입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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