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서울서 껌 뱉다 적발되면 과태료 3만~5만원 부과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에서 껌을 뱉다가 적발되면 3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껌은 경찰 단속 대상이었으나 서울시도 껌을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대상에 껌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기존 조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단 투기 행위 대상을 ‘담배꽁초, 휴지 등’으로만 규정해 ‘껌 뱉기’는 단속에서 제외됐다.

규칙 개정에 따라 길거리에 껌을 뱉다 경찰에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시에 적발되면 지역에 따라 과태료 3만∼5만원을 내야 한다.

과태료는 강남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은 5만원이고 광진구, 중랑구 등은 3만원이다.

시내 자치구들은 시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예고된 뒤 관련 구 조례 개정에 들어갔으며 이미 일부 구는 개정을 마쳐 당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우선 8월말까지 껌 투기 행위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주로 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단속반 600여명을 투입, 주로 지하철역 입구나 번화가, 시내 31개 ‘클린대표거리’ 등에서 활동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최근 공원에서도 껌 투기를 단속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조례를 개정했으며 조례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달 중순 시행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 역시 공원에서 단속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껌을 추가,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시내 길거리와 공원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껌을 뱉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게 됐다.

시 관계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껌 뱉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로 더욱 청결한 도심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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