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활동 해직기간, 호봉산정에 포함 안돼"..법원>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됐다가 복직된 교사들의 해직 기간도 호봉승급에 산정해달라는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조모씨 등 교사 264명이 A중학교 등 187개 학교장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임용된 후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어떤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넘어 해직 기간 전교조 등에서 활동한 경력을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직 이후 전교조에서 활동한 것을 ‘채용될 직종과 전력이 상통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이 1999년 1월 29일 제정돼 시행된 후 합법화된 단체로, 이전에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한 기간을 휴직기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 등은 전교조 가입·활동 및 시국사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직 또는 면직됐다가 재임용됐으며 이후 민주화운동 등의 공로가 인정돼 민주화운동 관련자 결정을 받자 “해직 기간도 호봉승급 산정기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각 학교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해 행정소송을 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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