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정택前 서울교육감 징역 4년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교육감 출신이 비리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30년 동안 교육계에 봉사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고위 간부들에게서 뇌물 1억4600만원을 받고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 벌금 2억1200만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구형받았다.

그는 “해당 금품은 개인적 친분 등에 따라 순수한 동기로 받은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 전 교육감에게 각각 3800만원과 21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장모씨(59) 및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 김모씨(60)에 대해서는 징역 1년∼2년6개월에 벌금 2000만∼4000만원, 추징금 625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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