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특검’으로 뒤숭숭한 검찰
여야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제 도입을 결정한데 대해 검찰은 대체적으로 신중한 가운데 “어차피 불거진 일,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 일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특검을 반기기도 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지나치게 과한 징계를 내렸다는 것으로 특검에서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위자 조속 처벌”…규명위 판단 뒤집히나
대검찰청 관계자는 17일 “긍정이나 부정 여부를 벌써부터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검찰은 물론 국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청구한 검사 징계 안을 검토 중인 법무부 관계자도 “정치권에서 결정한 특검 도입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면서 “빨리 검찰 본연의 업무로 돌어가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일선 검사들의 생각일 것”이라고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A부장검사 역시 “사건을 마무리하면 수고했다고 회식을 하게 마련인데 분위기상 이제는 소박하게 회식자리 잡는 것도 부담스럽다”며 “비위가 있는 사람은 조속히 처벌하고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명위의 과도한 징계 결정을 특검에서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규명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검사들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특검은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들을 제외하면 조사와 처벌 대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B부장검사는 “국민정서를 떠나 법리적으로 보면 규명위의 10명 징계 건의도 과한 것이었기 때문에 특검을 하면 오히려 우리(검찰) 입장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며 “규명위 처리 결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 등 지적도 있었으나 특검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대상이 아닌 만큼 규명위보다 조사 및 조치 대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직무유기, 뇌물 집중할 듯
특검팀은 8월 초께 본격 가동되고 이르면 9월 중순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검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특별검사 이후 9번째이고 2008년 초 BBK 특검과 삼성 비자금 특검에 이어 2년 만이다.
특검은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징계 대상 10명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검사를 중심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MBC PD수첩의 방영분도 포함된다.
특검은 이들의 보고 누락을 둘러싼 직무유기 여부, 대가성에 따른 뇌물죄 성립 여부 등 기소를 전제로 집중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규명위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jjw@fnnews.com정지우 최순웅기자
jjw@fnnews.com정지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