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청탁, 1000만원 건넨 前 구의원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8일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당직자에게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서울 동작구 의원 이모씨(63)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13일 동작구 선거구의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받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허모씨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씨는 허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당내 경선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 허씨 몰래 책상 서랍에 돈을 넣고 나온 뒤 전화로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동작구 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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