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13일 동작구 선거구의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받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허모씨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씨는 허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당내 경선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 허씨 몰래 책상 서랍에 돈을 넣고 나온 뒤 전화로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동작구 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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