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에서 증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 이숭희 변호사(연수원 19기)는 "판결 결과에 따라 유사한 사례의 투자자 소송이 잇따를 수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를 대리한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향후 진행될 금융사건과 관련한 법리적 기준을 마련한 의미있는 소송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ELS 가입자 윤모씨 등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1억1000만원 규모의 약정금(중도상환금 등) 반환 소송이다. 삼성 SDI 주가가 주당 10만8500원 이상이 되면 연 9% 수익이 보장되는 대우증권 ELS 상품에 가입한 윤씨 등은 만기 상환일이 도래한 시점에서 대우증권이 해당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추락,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증권사 '고의성'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된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일단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가조작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단지 "투자자와 증권사 간 계약이 만기 상환으로 끝난 만큼 중도 상환을 가정하고 제기한 이번 소송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소송이 가능하려면 투자자들이 중도 상환일 이후 만기 상환 전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으로, 유사 소송이나 상급심에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여지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ELS는 만기일에 주가나 지수가 미리 정했던 수준 이상이면 수익을 내지만 반대의 경우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는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투자자는 만기 상환 전에 중도상환, 환급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당시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가 위법 여지를 들어 증권사를 징계한 상황에서 법원이 '주가조작' 고의성 여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소송을 기각한 것은 '고의성이 없다'는 증권사 주장을 좀더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풀이했다.
이 변호사는 "투자는 자기 책임원칙 하에 이뤄져야 하고 어떤 금융상품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는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며 "물론 금융사의 설명·안내 의무도 크지만 투자 책임은 우선 개인에게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최근 금융상품 관련 소송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번 법적 분쟁을 통해 얻은 노하우나 지혜 등은 향후 법적비용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우 금융팀은 올해 3월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팀장을 역임한 이명수 변호사 등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 3명을 영입하는 등 금융감독 법규 관련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금융팀장을 맡고 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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