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가입자들은 올 3월 이후 나온 무선랜 접속장치가 있는 휴대폰을 쓴다면 별도 인증절차 없이 곧바로 무선랜을 쓸 수 있다. 미리 휴대폰을 인증해서 출시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별도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인증된다.
올 3월 이전에 나온 휴대폰 스마트폰 사용자나 KT, LG U+ 가입자, 노트북 등 기타 기기 사용자들은 사전 등록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만을 필요로 하는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을 거쳐야 한다. SK텔레콤 무선랜 접속지역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 주민등록번호 입력 창이 나오는데, 여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SK텔레콤 이순건 마케팅전략본부장은 “인증방식 변경으로 SK텔레콤 고객은 ‘T 와이파이 존’에서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개방형 와이파이의 특성에 맞춰 타사 가입자들도 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증방식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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