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저축銀, 메자닌 대출 쏠림에 당국 규정 마련 검토

강두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축은행들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로 대체투자가 급증하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메자닌 대출 등에 대한 감독규정 마련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PF부실과 같은 부작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다른 쏠림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5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일명 메자닌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가 증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관련 규제를 마련해 이를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메자닌’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중간층을 뜻하는 말로, 금융에서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모두 지닌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 주식채권 혼합형 사모유가증권을 의미한다.

현재 저축은행 중에는 W저축은행이 메자닌 투자 부문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면서 업계에 메자닌 투자 바람을 일으켰으며 다른 대형 저축은행들도 이에 자극받아 관련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앞서 PF채권 부실 문제가 확산되자 총여신대비 PF대출 비중을 제한하고 이를 충당금 적립 등 회계산출기준에 반영하는 등 관련규정을 마련했던 것처럼 메자닌에 대한 쏠림현상이 우려되자 이 같은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메자닌 취급 규모가 큰 일부 저축은행과 협의, 조만간 감독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감독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회원사에 ‘사모사채 투자 관련 업무지침’을 내리고 “향후 저축은행 검사 시 유가증권 투자 관련 한도 준수 및 리스크 관리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지침서에는 “최근 저축은행들이 활발히 진행 중인 메자닌 투자는 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리스크 및 워런트 행사와 관련한 주가변동 리스크가 크다. 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향후 주식전환 옵션과 관련한 가치산정 및 시장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감독당국은 또 권리 행사 시 주식투자가 증가하게 되는 만큼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리에 보다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워런트 행사시기를 고려해 유가증권 익스포저(위험노출 수준)를 조정하는 등 투자한도를 준수해 달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감독규정 마련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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